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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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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한글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한글 다운로드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이 표는 개별단위 지원에 대한 표이며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이 표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에 대한 표이며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밥법
사업계획서 제출(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절차

신청자 : 회원가입(greenhome.energy.or.kr) → ①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 ③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신청서 접수 SMS발송) → ⑤지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발송) 및 정부 지원금(선급금)지급동의 → ⑥자부담금 납부(7일이내) → ⑪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참여기업 : 회원가입/업체정보 등록(greenhome.energy.or.kr) → ②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③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신청서 접수 SMS발송) → ⑦사업승인(SMS발송) 및 설비공사(현장 공사)착수 정부 지원금 건급금 지급요청 → ⑨공사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④제출서류 확인(검토완료 SMS발송) → ⑧정보지원금(선급금)지급 → ⑩설치확인(완료후 SMS발송) → ⑫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본사 주택지원 담당자
  • 팀장안진한

    052-920-0770

  • 김영균

    052-920-0772

  • 이태진

    052-92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