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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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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작, 시험, 시공 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과 IEC/ISO 등 국제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도입하여 보급하며 국내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 대응을 지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던 국가표준개발업무를 민간 이양함에 따라,전문분야별로 KS표준을 개발,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20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산업표준화법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지정분야

  • 한국산업표준(KS) 기계(B)

    - ISO TC 180 (태양에너지)

  • 산업표준화법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 IEC TC 82 (태양에너지)
    • IEC TC 88 (풍력 터빈 시스템)
    • IEC TC 105 (연료전지 시스템)

관련표준현황(2021.12월말 기준)

이 표는 2019년 12월말 기준의 관련표준현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태양광(TC82), 태양열(TC180), 풍력(TC88), 연료전지(TC105), TOTA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태양광
(TC82)
태양열
(TC180)
풍력
(TC88)
연료전지
(TC105)
TOTAL
KS표준 87 12 23 12 134종

IEC/ISO 표준리스트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가산업표준(KS)제·개정 절차

국가표준활동 계획수립(인증기관(공단)) → 국가표준 초안작성(인증기관(공단)) → 국가표준(안)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 필요시 공청회(설명회)(인증기관(공단)) → 국가표준(안) 예고 고시(국가기술표준원) → 예고고시기간 내 의견수렴(이해관계자) → 국가표준(안) 기술심의회(기술심의위원회) → 국가표준 최종고시(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 표준 선점 등 국제 표준화 지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분야에 걸쳐 가능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실
  • 기술표준화
  • 팀장백길남

    052-920-0721

  • 정희봉

    052-920-0722

  • 이규상

    052-9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