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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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총 24개사, `22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공급의무량 (MWh, 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비율(%) | 5.0 | 6.0 | 7.0 | 9.0 | 12.5 | |||
공급의무량 (MWh, 천REC) |
21,999 | 26,966 | 31,401 (MWh) |
35,588 (천REC) |
39,206 (MWh) |
47,439 (천REC) |
58,749 (MWh) |
78,724 (천REC) |
해당연도 | '23년 | '24년 | '25년 | '26년이후 |
---|---|---|---|---|
비율(%) | 14.5 | 17.0 | 20.5 | 25.0 |
공급의무량 (MWh, 천REC) |
- | - |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직전년도 공급인증서 총 발급량(REC단위) ÷ 직전년도 공급인증서 총 발급량에 대한 발전량(MWh 단위)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8 | 3,000kW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4 | 100kW부터 | ||
1.2 | 3,000kW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 ||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변동형 | |
1.2 | 육상풍력 | ||
1.5 |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1.75 |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 ||
1.9 | 연료전지 | ||
2.0 |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 ||
2.0 | 해상풍력 |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
2.5 | 기본가중치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단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 (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센터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참조
총괄
팀장정진원
052-920-0791
제도개선
정유상근
052-920-0793
의무이행
정신종윤
052-920-0794
총괄
팀장김종학
052-920-0801
RPS 설비확인
정정광섭부김지희
052-920-0802, 052-920-0805
RPS 설비확인 및 통계관리
정박응식부김지운
052-920-0803, 052-920-0804
총괄
팀장고유승
052-920-0811
고정가격
정정연오부임구희
052-920-0802, 052-920-0895
한국형 FIT
정최종윤부김혜지
052-920-0813, 052-920-0814
총괄
팀장정성문
052-920-0891
발전량 확인
정최진성부우다솜
052-920-0894, 052-920-0895
수수료 납부
정김정인
052-920-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