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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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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촉진
    • 수립주기 : 5년 주기
    • 계획기간 : 10년 이상
    •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

법적근거 및 필요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수립경과
  • 2001년 2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PDF 다운로드
  •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 ~ 2012년)"PDF 다운로드
  •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년 12월 ~ 2030년)"PDF 다운로드
  •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14년 ~ 2035년)"PDF 다운로드
  • 2020년 12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20~203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팀장김강원

    052-920-0681

  • 이승현

    052-920-0682

  • 강민수

    052-92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