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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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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 유도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6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한글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한글 다운로드

추진내용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의무자로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를 접수하여, 공고, 입찰참여서 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공급의무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토록 의무화, 선정된 발전소와 고정가격 계약체결
  • (사업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현황

입찰
이 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현황의 입찰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선정용량, 상한가격(원), 발전소수(개소), 용량(kW*가중치), 육지, 제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선정용량 상한가격(원) 발전소수 (개소) 용량
(kW*가중치)
육지 제주
2011년 하반기 32,300 350,000 312,000 448 95,808
2012년 상반기 16,000 270,000 193,000 633 114,046
2012년 하반기 114,500 270,000 193,000 1,585 290,004
2013년 상반기 61,000 227,000 150,000 1,475 268,308
2013년 하반기 101,000 227,000 150,000 3,022 499,330
2014년 상반기 162,000 202,000 146,000 4,530 685,097
2015년 상반기 160,000 173,000 125,000 9,817 1,797,095
2015년 하반기 183,000 161,000 113,000 7,115 1,228,508
2016년 상반기 210,000 145,670 124,000 5,796 1,050,970
2016년 하반기 200,000 140,380 119,000 3,406 738,227
2017년 상반기 250,000 191,330 194,440 1,198 490,258
2017년 하반기 250,000 191,330 194,440 2,260 751,685
2018년 상반기 250,000 186,590 190,470 3,316 1,078,113
2018년 하반기 350,000 186,590 190,470 6,686 1,903,763
2019년 상반기 350,000 180,560 184,070 7,836 1,995,603
2019년 하반기 500,000 180,560 184,070 13,761 3,652,174
2020년 상반기 1,200,000 172,465 177,540 20,607 5,866,954
2020년 하반기 1,410,000 172,465 177,540 17,132 4,650,177
2021년 상반기 2,050,000 (20MW 미만)
161,557
(20MW 미만)
164,859
13,754 5,098,343
(20MW 이상)
141,347
(20MW 이상)
144,649
선정
이 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현황의 선정에 대한 표이며 구분, 발전소수(개소), 용량(kW*가중치), 경쟁률, 평균가격(원), 전체, 육지, 제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발전소수
(개소)
용량
(kW*가중치)
경쟁률 평균가격
(원)
전체 육지 제주
2011년 하반기 88 32,583 2.7:1 219,977 219,977 -
2012년 상반기 93 16,017 7.1:1 156,634 161,622 60,159
2012년 하반기 765 115,308 2.5:1 158,660 159,706 90,774
2013년 상반기 211 61,254 4.4:1 136,095 136,234 85,752
2013년 하반기 375 101,036 4.9:1 128,539 129,449 80,698
2014년 상반기 843 162,090 4.2:1 112,591 114,803 75,992
2015년 상반기 1,002 160,063 11.2:1 70,707 70,735 52,000
2015년 하반기 1,257 182,976 6.7:1 73,275 73,507 50,159
2016년 상반기 1,325 210,718 4.9:1 86,477 86,652 67,072
2016년 하반기 1,177 200,083 3.7:1 113,321 113,324 105,000
2017년 상반기 869 250,455 1.96:1 181,595 181,486 186,726
2017년 하반기 1,472 251,198 2.9:1 184,598 184,595 192,000
2018년 상반기 1,517 250,653 4.3:1 180,038 179,965 189,649
2018년 하반기 1,724 351,439 5.4:1 173,986 173,982 175,344
2019년 상반기 1,805 350,545 5.7:1 167,276 167,333 163,923
2019년 하반기 2,570 501,364 7.3:1 159,269 159,267 150,473
2020년 상반기 6,264 1,206,642 4.89:1 151,439 151,735 147,323
2020년 하반기 7,325 1,415,070 3.3:1 143,682 143,826 139,664
2021년 상반기 7,663 2,053,271 2.49 136,129 136,186 134,244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는 공급인증서(REC)가격에 대해 입찰하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2017년 상반기 이후 SMP+1REC가격에 대해 입찰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운영

2020년 하반기 이후 선정용량은 실제 설비용량(kW) 기준으로 선정

추진절차

의뢰 접수 :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 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매년 3월, 9월) → 접수 : 참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매년 4월, 10월) → 평가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 선정 : 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 배분 :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계약 :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참여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참여 자격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설비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 조건은 입찰 공고문의 참여자격 참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 참여시 제출서류

필수 서류
이 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 참여시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에 대한 표이며 필수 서류, 발급처 및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서류 발급처 및 양식
제출 서류 종류 발급처 및 양식
사업내역서 별첨서식(공고문 참조)
발전사업허가증(임시허가증 불인정) 산업통상자원부 / 광역·기초지자체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토지(임야)대장 전국 2017-10-30시·군·구청, 동주민센터, 인터넷(www.minwon.go.kr)
선택 서류 (해당사항이 있을시 필수적으로 제출)
이 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 참여시 제출서류 중 선택서류에 대한 표이며 선택 서류, 발급처 및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 서류 발급처 및 양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RPS 설비확인 완료된 발전소 제출,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가중치 대상 발전소 제출,
전국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인터넷(www.minwon.go.kr)
시설물 확인 서류 관련 규정(센터 공고)에 따른 기존시설물 가중치 대상 발전소 제출, 기존시설물 관리 기관
사용전검사확인증
(사용전검사확인서는 불인정)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발전소,
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필증 전력저장설비(ESS)를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 광역·기초지자체
ESS 설비인증서 전력저장설비(ESS)를 입찰에 참여할 경우,
관련 규정(센터 공고)에 따른 인증서 제출,
국가공인시험기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필수 및 선택서류는 공고시 변경 될 수 있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 기준

이 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 기중에 대한 표이며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현행 개선
합계 100 100
계량평가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85 / 75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85 75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

670kg·CO2/kW이하 : 10점,
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 4점,
830kg·CO2/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 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10
사업내역서
평가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발전소 개발 진행도에 관한 표이며 기준,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 4점 3.5점 3점
기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4 4
2.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표이며 기준,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 4점 3.5점 3점
기준 25% 이상 15% 이상 ~ 25% 미만 15% 미만

[별첨 3]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 제출

신용정보조회 자료(한국신용정보원 등), 잔고증명서 및 견적서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 증빙

4 4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 관한 표이며 기준,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 4점 3.5점 3점
기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서(청약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4 4
4.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에 관한 표이며 기준,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 3점 3점
기준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 3

평가시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 선정의뢰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점수와 사업내역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의뢰용량의 20%이상을 100kW미만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계약 시점) 선정결과 발표후 2개월 이내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 (계약 내용) 선정된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
  • (계약 기간)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
  • (계약 방식) 계약체결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계약방식 중 한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음

    고정가격이란 선정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사업자가 선택한 계약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가격을 말함

  • 단,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과 ESS는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

계약 방식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가격을 적용
      (공고문 참조, 계약단위 : 원)
  • SMP 및 고정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고정SMP는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KEA)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를 차감하여 산정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참여제한

  • 참여 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향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선정 사업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 20MW 미만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1MW 미만 7개월(6개월 연장시 13개월), 1MW 이상 20MW 미만 12개월(6개월 연장시 18개월)

      다만, 계통접속지연으로 설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한 후에도, 계통접속지연이 해소되지 않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간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계통접속지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한전으로부터 계통접속 지연이 지속되는 사실을 담은 공문 등)를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20MW 이상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20MW 이상 24개월 (최대 18개월의 기간연장시 42개월)

    •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와 다른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등 입찰 참여서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29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무효화

  •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로 선정이 된 경우에,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계약일로부터 설비규모별 발전소 설치기간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와 다른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 등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입찰 선정을 취소한 경우
  • 입찰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인 경우로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입찰 선정을 취소한 경우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RPS 규칙 제27조 제7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선정공고)
    ⑦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5. 기타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제29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기타 공고내용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식

  •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별지 제13호 서식) 한글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REC 계약팀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팀장김종학

    1855-3020

  • 과장정광섭

    1855-3020

  • 대리정연오

    1855-3020